차 안에서 잠든 여중생 성추행…40대 교사의 '만행'

입력 2023-05-13 07:59   수정 2023-05-13 08:31


차 안에서 자신의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령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께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1학년 B양(당시 13세)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잠에서 깬 B양이 놀라서 쳐다보자 "자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고 묻고는 그제야 손을 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의 차 뒷자석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하지만 B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며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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